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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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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진도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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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1월 1일 기준, 4월 10일까지 이의신청 


진도군은 202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일간 진도군청 민원봉사과와 읍·면 민원실에서 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는다.

올해 진도군 지역 열람 대상 개별토지는 178,370필지로 공정하고 신뢰 있는 행정을 도모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실시한다.

열람 후 조사된 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의견제출서를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 가격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진도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전체 조사된 필지에 대하여는 진도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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