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조합장 ‘돈 선거’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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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배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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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자 고발 조치…최고 포상금 3억·과태료 50배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내년 3월 8일에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16일 시·군·구 선관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장선거 중점 관리대책 등을 논의했다.
선관위는 고질적인 금품 수수 관행 근절을 위해 금품제공 신고자에게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보호 특별 대책 마련했다.
‘돈 선거’ 척결 전담 광역조사팀을 운영해 금품제공자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하고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 과태료 부과하기로 했다.
과거 ‘돈 선거’ 발생지역 등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광역조사팀 상주 및 야간 시간대 특별단속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 대상으로 금품선거 예방교육 실시하고 총회·대의원회의, 각종 모임 등 계기를 활용해 적극적 안내·예방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조합장 선거의 특성을 반영해 선거관리 인적·물적 자원의 안정적 확보로 최적의 선거관리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위탁선거 법규·편람·지침 등 준수를 통한 공정하고 정확한 절차사무 관리로 합법성·정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선관위는 “조합 운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해 고질적인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배기자 lwb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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