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협회 진도지회 해산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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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양론 갈려 총회 무산…비대위 구성해 정상화 노력 필요
“지회 해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폐업 시도는 후안무치”
진도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이하 장애인이동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해고 무효소송과 손해배상소송 1심 재판에서 패소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진도군지회가 임시 총회를 열고 지회 해산과 장애인이동지원센터 폐업을 추진했으나 회원들의 찬반양론이 갈려 결국 총회가 무산됐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진도군지회는 지난 1월 16일 오전 지회 사무실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진도군지회 해산 승인의 건과 지회 청산의 건 등을 상정하고자 했다.
1월 16일 한국시각장애인협회 진도지회 사무실에서 일부 회원들이 지회 해산을 위한 임시총회의 절차상 문제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그러나 임시 총회에 참석한 일부 회원들은 “지회 해산의 이유도 납득할 수 없으며, 임시총회 또한 정족수 미달 등 절차상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임시총회는 찬반양론 속에 고성이 오가며 결국 임시 총회가 열리지 못하고 무산됐다.
논란이 악화되자 일부 회원들은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외부 갈등조정 전문기관에 의뢰해 시작장애인협회 진도지회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시각장애인협회 진도지회장 직무대행은 지난 1월 9일 회원들에게 보낸 임시총회 개최 소집통보서를 통해 “2022년 7월 1일 진도군이 보조금 지원을 일방적으로 중단해 심각한 운영난을 겪어왔다”며 “시설비 연체와 임금체불 등으로 지회가 파산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면직된 일부 직원의 민원제기와 소송제기로 지회의 이미지가 추락했고, 지회 임원들은 사직해 한계에 다달았다”며 “현 사태를 헤쳐 나갈 임원과 자금도 없어 임시총회에서 해산절차를 진행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전남도 인권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이동지원센터 운전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시각장애인연합회 진도군지회는 시정 조치를 수용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는 2021년 말 진도군에 공문을 통해 “진도군수는 진도장애인이동지원센터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을 적극 검토하고, 문제 해결시까지 도비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진도군도 이 같은 내용을 지회에 통보했지만 지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진도군은 2022년 7월부터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다. 보조금 중단 이유가 전남도와 진도군,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인데도 지회는 “진도군이 일방적으로 보조금을 중단했다”고 주장한다는 비판이 따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전남도 인권센터의 시정 요구에도 진도지회는 오히려 괴롭힘 피해자를 중징계한데 이어 해고 조치해 해고무효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의 원인을 제기했으면서도 귀책사유가 피해자에게 있는 것처럼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진도장애인이동지원센터가 억울한 피해 노동자를 복직시키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다면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위법한 해고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함과 동시에 진도군지회를 해산하고 진도장애인이동지원센터를 폐업하겠다는 것은 피해자가 돌아갈 일터를 없애고, 진도군 시각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훼손한 후안무치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시각장애인협회 진도지회는 1심에서 패소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 결과에 불복해 지난 12월 27일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최준호기자 newsjind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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