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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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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배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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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은 실뱀장어 조업시기를 맞아 오는 6월 3일까지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허가 조업 ▲무등록 어선 ▲불법어구적재 ▲항로상 불법조업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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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실뱀장어 조업 현장에서 검문을 실시하고 있다. <자료사진>


해경은 이번 특별 단속 시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불법 포획업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유관 기관에도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유도할 방침이다.

목포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불법조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실뱀장어 등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해양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은 지난해 실뱀장어 불법조업 행위 27건을 적발했다.

/이원배기자 lwb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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