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교육지원청 전라남도의회
 

사회

차 안의 소방차 ‘차량용 소화기’

작성 정보

  • 이원배 기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진도소방서, 운전자 안전 위해 비치 당부 

 

진도소방서(서장 김광선)는 차량 화재 시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하고 있다.

차량 화재는 특성상 주로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 진압으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용 소화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행법상 승차정원의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와 경형 승합자동차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며, 2024년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 등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자동차 주행 환경을 고려한 진동 시험까지 모두 통과한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김광선 서장은 “차량 화재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차량용 소화기를 운전자 손에 닿는 거리에 비치하는 등 차량 화재 피해 저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배기자 lwb1111@naver.com

6b72dc75a165c4a1a8dacf4c7f96c456_1685070146_5546.jpg
 

 

  • 태그 관련 뉴스 가져오기

  • 관련자료

    사회

    최근 뉴스


    인기 뉴스


    의신파출소, 수확철 농산물 절도…
    추석날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공…
    진도군민의 상 후보자 추천·접수
    진도선관위, 추석 전후 위법행위…
    추석 화재·사고예방 특별경계근무…
    공직자 대상 인구변화 대응 교육…
    진도국민해양안전관 운영 위·수탁…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
    임회 상미 돈사, 미생물액 하천…
    진도군수배 전남 시니어 파크골프…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