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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량 진도항 추락…운전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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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배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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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도농협 직원이 뛰어들어 40대 여성 운전자 꺼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고 선착장에 추락한 40대 여성을 인근에 있던 농협 직원이 바다에 뛰어들어 구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오후 5시 14분경 임회면 진도항 여객선터미널 앞 해상으로 승용차 한 대가 추락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날 진도항 슬립웨이(경사진 접안시설)에서 승용차가 엔진 시동소리와 함께 해상으로 추락하는 것을 서진도농협 직원 A씨가 CCTV로 확인하고 곧바로 바다로 뛰어들어 차량 내에 있던 운전자 B씨(40대·여)를 운전석 유리창을 통해 차량 밖으로 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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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차량이 추락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파출소 연안구조정과 경비함정을 현장에 급파했으며, 신고 4분만에 구조요원이 현장에 도착, 입수해 A씨와 B씨를 구조했다.

또 해경은 추락한 차량에 위치 부이를 설치해 2차 사고에 대비했다.

구조된 운전자 B씨는 해경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콜농도 0.208%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된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저체온증을 호소해 응급처치를 받고 119구급대에 인계 조치됐으며, 해경은 B씨를 상대로 진술서를 확보하는 한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슬립웨이 인근에 경사진 도로에서 차량이 해상으로 추락할 위험이 크다”며 “운전자는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원배기자 lwb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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