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농어촌 기본소득 조례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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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호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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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발의로 소멸위기 놓인 농어민에게 기본소득 보장하자”
군비 5만원 시작, 국·도비 30만원 받는 내용 주민발의 서명 돌입
소멸위기에 놓인 농어촌 주민에게 기본 소득을 지급하자는 기본소득 조례를 주민발의로 제정하기 위한 서명이 전국 최초로 진도군에서 시작됐다.
농어촌기본소득운동 진도본부(대표 서만석, 이하 진도본부)는 지난 1월 14일 진도군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비 5만원을 마중물로 시작해 국·도비를 합해 30만원을 매월 받자는 것”이라며 “농어촌 주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도농간의 불균형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유입 효과, 주민이 참여하는 지방자치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도본부는 “1970년대 중반까지 10만명대를 유지하던 진도군 인구가 현재 3만여명에 불과하는 등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으로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진도군의 행정적 지위가 상실될 위기”라며 “인구 1명당 5만원을 지급하면 연간 약 1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경을 포함한 2021년 진도군 예산의 3%에 불과해 불필요한 공사와 선심성 예산, 각종 경비 절감, 불용예산 등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최초로 시작하는 기본소득 주민 조례청구는 지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 지지로 2월 14일까지 1,350여명을 목표로 서명을 받을 계획”이라며 “서명이 완료되면 진도군의회에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조례’ 주민 발의안을 제출해 의회에 상정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진도본부는 “기본소득은 헌법에 명시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균형있는 국민경제, 공정한 소득 분배를 할 국가의 의무, 농업농촌 기본법에 의한 도시와 농촌의 격차해소를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진도본부 서만석 대표는 “농어촌은 현재 소멸위기에 놓여있으며 우리나라는 2019년 개도국지위를 포기했기 때문에 WTO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농업에 대한 보조나 지원을 할 수 없게 되는 한계를 갖고 있다”며 “농어촌기본소득은 무너져가는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마지막 희망인 만큼 전국 처음으로 진도군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돼 전 군민의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는 2021년 5월 경북 안동에서 출범했으며 지난 1월 6일 진도본부가 출범식을 갖고 서만석씨를 대표로 선출하고, 곽길성 전 농민회장을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전국 최초로 농어촌 기본소득 조례제정 주민 발의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농어촌기본소득운동 진도본부 관계자와 전남본부 이규현 상임대표, 무안 송봉섭대표, 나주 나종필대표, 신안 송기운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준호기자 newsjind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