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예총회장 선거 무효 결정…재선거 방침
작성 정보
- 최준호 기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도 연합회, 후보자 자격 미충족 사유 무효 결정
비대위 전환, 임시총회에서 정회원 대상 재선거
지난 2월 10일 실시된 제9대 한국예총 진도군지회장 선거가 무효로 결정돼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한국예총 전남도연합회는 지난 3월 8일 진도군지회에 ‘진도예총 임원개선의 건’ 공문을 통해 “2월 10일 실시한 진도군지회장 당선자가 후보자 자격이 없으므로 무효로 한다”며 “임시총회를 거쳐 다시 투표를 하라”고 통보했다.
도 연합회는 진도예총 지회장 선거와 관련 한국예총 정관 제12조(선출 및 조직위기대응조치) 후보자 자격 조항을 들어 선거를 무효로 판단했다.
한국예총 정관 제12조 ‘연합회장(지회장)은 한국예총 회원단체(협회)의 정회원으로 각 회원 단체장의 추천을 받거나 직전 총회 대의원 1/5 이상의 추천을 받아 후보로 등록한 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10일 진도예총 지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오판주 당선자는 협회단체 정회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무효 처리됐다고 도 연합회는 밝혔다. 또 연합회는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 자격은 협회단체 정회원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진도예총은 전남도연합회 지침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석부지회장인 함재권씨가 지회장 직무대행을 맡아 재선거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3월 16일 부지회장 2인과 5개 단체 지부장·사무국장이 참여하는 비대위 회의를 통해 향후 재선거 일정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추후 치러지는 진도예총 지회장 선거는 국악, 미술, 사진, 문인, 연예 5개 협회단체 정회원 가운데 7명씩, 35명의 대의원이 투표해 지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최준호기자 newsjind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