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급수선 보조금 환수 취소 행정심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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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호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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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진도군이 청구한 행정심판 기각 결정
진도군 행정소송 방침…이 군수 검찰 조사 향방 촉각
진도군이 국토교통부 익산국토관리청을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국고보조금 환수 통보 취소’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4월 19일 진행된 심리에서 진도군이 국토교통부 익산국토관리청을 상대로 ‘진도군 도서급수운반선 국고보조금 반환 명령 취소심판’과 관련한 진도군의 청구를 기각했다.
중앙행심위는 이날 심리에서 진도군은 익산국토관리청의 국고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익산청의 처분이 법에 위배됨이 없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진도군의 보조금법을 위반한 행위가 진도 도서주민 정주여건 개선에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도서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이 보조금 제도의 형평성과 정당성을 침해하면서까지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일 것”이라며 “도서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보조금법의 정당성, 두 가지 사안을 견주어 봤을 때 후자에 더 초점을 둔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현재 익산청이 진도군에 통보한 27억원의 국고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은 진도군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중지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중앙행심위에서 진도군의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되면서 익산청은 다시 국고보조금 반환 명령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익산청과는 별개로 국토교통부는 진도군에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예상되는 제재부가금의 액수는 반환 명령 국고보조금의 3배인 81억원인 것으로 알려져 진도군은 최대 108억원을 변상해야 한다.
행정심판 결과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진도군은 재결서가 도착하면 내용을 검토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익산청과 국토교통부의 행정 행위가 진행되기 전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는 것.
진도군 관계자는 “도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추진한 사업에 제재부가금까지 물리게 된다면 너무 과도한 처분”이라며 “재결서가 도착하면 내용을 검토해 변호인을 선임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익산청 관계자는 “엄청난 행정력이 낭비되고 전남·북 230여개의 다른 지역개발 사업 등 중요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지만 진도군이 행정소송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적극적인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도군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광주지검 해남지청으로 송치된 이동진 군수와 관련 공무원들의 사법 처리 결과에도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심판에서 진도군이 주장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행정 행위보다 관련 법률을 위반한 불법이 우선해 판단됐다는 점도 이동진 군수에게는 검찰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방자치단체인 진도군이 국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 패소하고도 행정소송까지 진행한다는 점 또한 이동진 군수가 자신의 임기말까지 버티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따가운 질타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최준호기자 newsjind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