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아리랑상품권, 31일부터 대형마트 등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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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호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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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액 30억원 초과업체 사용제한…하나로마트, 한국병원 등 51개소
5월 31일부터 하나로마트와 한국병원 등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에서는 진도아리랑상품권 사용을 할 수 없게 됐다.
진도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영세 소상공인 지위 강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지침’을 개정해 추진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5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사항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지역상품권을 사용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진도군은 지난 4월 17일부터 1개월 동안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연 매출액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사용 제한 업체 51개소를 최종 확정했다.
아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되는 업체는 관내 3개 농협 하나로마트와 주유소, 경제사업장, RPC를 포함해 해남축협 진도지점 경제사업장, 진도주유소, 하늘주유소, 바다주유소, 사거리주유소 등이 포함됐다. 또 진도한국병원과 남우의료재단 전남병원, 명문약국 등 의료기관과 진도식자재마트, 한우리영농조합법인, 월드전자, 청경전복유통, 대현수산, 현수산, 바닷물산 영어조합법인, 주식회사 억대 등 유통 회사 8개소가 해당된다.
카드형 상품권을 사용하는 주민이 사용 제한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경우 연결 계좌에서 출금된다.
그러나 농어민 공익수당과 전입장려금 등 진도군에서 정책발행한 상품권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가맹점 이용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정책발행’이 표기된 상품권을 별도로 제작중에 있으며, ‘정책발행’ 상품권만 사용 가능한 가맹점용 스티커도 해당 가맹점에 배부할 예정이다.
진도군 경제에너지과 관계자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행안부 지침에 따른 상품권 사용처 개편인 만큼 양해와 협조를 바란다”며 “군민들의 혼란과 아리랑상품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준호기자 newsjind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