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 일에 왜 전남도가 개입해 논란 키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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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호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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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로해역 반환, 전남도 중재안 해남측 입장 대부분 반영 반발
“도 중재안 미이행시 김양식장 불법어업 집중 단속” 겁박도
마로해역 김 양식장 반환을 둘러싸고 전남도의 지나친 개입과 편파적인 단속으로 김 양식 어민들의 원성이 커져가고 있다.
특히 전남도는 도가 제시한 중재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김 양식장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하고 내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재개발 불승인 등 어장을 감축하겠다는 겁박을 하고 나선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진도군 김생산 어민들과 진도군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 9월 12일 진도군마로해역대책협의회(위원장 김기영 수협조합장) 앞으로 전라남도 협상 중재안 공문을 발송했다.
전남도가 내놓은 협상 중재안은 ▲ (어장반환) 2023년 면허지 10% (137ha) 반환(해남군→진도군) ※ 나머지 면적은 2030년 협상 후 결정 ▲ (상생협력금) 매년 2억원 (줄당 3만원) 지급 (해남군→진도군) ▲ (권한쟁의) 해남군 어업인 161명 재청구 금지 확약 각서 제출 등 3가지 항목이 포함됐다.
진도군마로해역대책협의회는 그 동안 해남군의 권한쟁의 심판 재청구 방지 확약이 선행돼야 면허지 반환과 상생 협력금 등 협상이 가능하는 입장이었다. 면허지 반환 시기와 면적에 대해서도 진도군대책위는 2023년 50% 반환, 2030년 나머지 50% 반환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해남군 어민들은 2023년 면허지 50% 반환은 어민들의 생계유지에 타격이 커 곤란하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고, 권한쟁의 관련 재청구 금지 확약 기본적 사항은 동의한다고 밝혀왔다.
전남도, 진도어민에 겁박
사실상 전남도는 해남 어민들의 입장이 대부분 반영된 내용을 중재안으로 제시하면서 전남도의 중재안 미이행시 해수부와 해양경찰서, 도 합동으로 무면허, 어장간 거리, 무기산 사용단속을 실시하는 등 김양식장 불법 어업 집중 단속 계획이 포함된 중재안을 보내왔다.
또한 2024년 어장이용개발계획에 재개발 불승인 방침을 밝히며 어장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진도 어민들은 전남도의 중재안이 해남 어민들의 입장만을 반영한 사실상 협박이자 겁박이라는 판단이다. 진도군대책위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권자인 해남군의 재청구 방지 확약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전남도는 법적 효력이 없는 어민 161명의 확약 각서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진도군이 올해 50% 반환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10%만 반환하겠다는 중재안으로 해남 어민들 손을 들어 준 셈이다. 특히 전남도가 제시한 2030년 재협상 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어민들은 전남도가 해남 어민들 입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해 중재안이라고 내 놓은 행위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어민 단체 대표 박모씨는 “마로해역 어장 반환과 관련 진도 어민들의 불만이 폭발 일보 직전인 것은 전남도가 과도하게 개입했기 때문이며, 전남도는 더 이상 진도 어민들을 자극하는 행동을 중단하라”며 “민간에서 양측이 합의해 해결하면 될 일을 전남도가 가운데 끼어들어 편파적이고 강압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려는 것이 문제”라고 성토했다.
진도군대책위 강력 반발
진도군마로해역대책협의회와 김생산 어민 100여명은 지난 9월 19일 오후 5시 진도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전남도의 강압적 중재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중재안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어민들은 “2022년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마로해역 행사계약 체결권과 어장인도 권한이 어업권자인 진도군수협에 있다는 것이 확인됐으며, 대법원은 진도군수협에 어장을 인도할 것을 판시했다”고 전제한 뒤 “지난 2020년 마로해역 분쟁 당시 전남도 입회하에 진도군과 해남군 대표들이 체결·작성한 협의확약서에는 법원의 판결에 무조건 승복하고 판결에 따라 이를 적극 이행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도군수협이 승소할 경우 모든 시설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남도와 진도군에서 행정대집행을 하기로 하고 강제이행금과 손해배상청구까지 감수하겠다고 확약했다”며 “확약 공증내용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해남수협에 행정대집행을 해야 할 전남도가 진도군이 중재안을 따르지 않을 경우 단속 강화와 어장감축을 강행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양측 어민들의 상생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도 어민과 대책위는 “대법원 확정 판결 후 마로해역 실제 어업권자인 진도군수협장과 진도어민 대표가 제외된 채 협상된 중재안은 인정할 수 없고 전남도 협상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도 어민과 대책위는 “진도 어민들은 올해 마로해역 1,370ha 가운데 10%인 137ha를 반환하고 나머지 90% 어장을 2030년까지 해남어민들이 사용하도록 큰 결단을 내리는 등 전남도 중재안을 상당 부분 수용하는 상생 협력에도 불구하고 전남도는 강압적인 단속을 하고 있으며, 단속 강화와 어장 감축 등으로 진도 어민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전남도는 지금 당장 중재안을 철회하고 양쪽 어민과 수협이 자체적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중립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한편 진도군마로해역대책협의회는 지난 9월 15일 중재안에 대한 답변을 전남도에 공문으로 발송했다.
대책위는 ▲ (권한쟁의) 해남군수 명의 권한쟁의 심판 재청구 금지확약 각서 제출 ▲ (어장반환) 2023년 면허지 10%(137ha) 반환(해남군→진도군) ※권한쟁의 확약서 미제출시 수용불가 ※나머지 면적은 2030년 6월 7일(면허기간 만료일)까지 반환 완료 ▲ (상생협력금) 매년 2억원 (줄당 3만원) 지급 (해남군→진도군) 등 3가지 항목을 담은 대책위 결정 내용을 전남도에 보냈다.
/최준호기자 newsjindo@hanmail.net